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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인증 개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연 1회 이상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 분류별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비용은 제조업체 부담)
공장심사 개요
초기(예비)공장심사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사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정기공장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 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NO. 정기공장심사
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2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5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심사 준비서류
NO. 심사 준비서류
1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2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3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4 안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5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용품 품목
- 전선류(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2종)
- 캐패시터(1종) - 전기설비용부품(1종)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2종) - 절연변압기(1종)
- 전기기기(36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 사무기기(4종)
- 조명기기(4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4종)
인증절차
신청회사
시험/인증문의
업무의뢰요청
(업무협정서 날인 및 입금)
샘플/서류제출
샘플2대
시험 신청서
부품리스트 등
제품개선(수정)
(불합격 제품수정 및 제출)
인증라벨 제작/판매
제이원
시험/인증문의 상담
(비용/기간/절차 안내)
계약체결 및 접수
(업무협정서 및 비용요청)
시험/인증 업무시작
(제품구조검토 및 시험진행)
시험결과 통보 및
디버그 상담
인증서 교부/업무완료
(잔금 입금확인 및 인증서 전달)
시험기관
(KTL, KTC, KTR)
접수
공장심사
(안전인증 시)
제품시험
(안전시험 + 전자파시험)
시험결과
안전인증서/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 및 결재
개선시료제출
개선시료제출
불합격
불합격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