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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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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마크 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 오던 전기용품 취체법 (전취범 : Dentori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안법(Denan)에 따른 인증제도입니다.
  •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억제함이 목적입니다.
  • 일본 수출로 전기용품의 제조하거나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업자라면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됩니다.
  • 전기용품 안전법 제 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하고, PSE 인증정보는 특정전기용품에 한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 인증 대상은 특정전기용품(115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8개 품목)입니다.
- Category A 제품 - Diamond PSE 마크를 표시 (강제사항)
- CB 인증서 및 성적서로 신청 가능하며, 확인용 Sample이 필요합니다.
- Category B 제품 - Circle PSE 마크를 표시 (강제사항)
- Circle PSE만 표시하는 경우 : DoC 개념으로 제조자 및 일반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