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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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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 에 의거하여 심사, 인증합니다.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무선을 발사하는 가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장해(EMI)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대행하며,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
FCC 인증 종류
FCC 인증 종류
Certification Certification(승인)은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하는 Intentional Radiators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주로 민간기관인 FCC TCB를 통해서 독립시험소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합니다. 동 제품은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DoC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성 선언)은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해, 미국과 MRA가 체결된 나라중에서 NIST에서 운영하는 NVLAP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출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Verification Verification(입증)은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 확인 없이 미국에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FCC ID는 필요치 않으며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를 부착합니다.
대상품목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구성요소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 등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