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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적합성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개요
전기용품(공산품), 어린이 제품 중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제3자에게 제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은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행절차 요약도
전기용품(공산품) 및 어린이 제품중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의 경우(아래 상세내용 참조) 하기의 절차에 따라 인증을 진행합니다.
제이원
1 시험의뢰
2 시험결과
3 인증서발급
인증 신청업체

(고객사)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 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분류 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2. 전기기기용스위치 대상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7. 전기기기 가. 감자 탈피기
나. 전기 정미기
다. 전기 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기계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차.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ck)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거. 전동형 롤스프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공공구
9. 오디오 · 비디오 · 응용기기 가.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다. 라디오수신기
라.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카. 컴프레서 게이트
타. 전지시계
파.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너. A/V 신호수신기
더. CAT 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게임기구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
저. 편집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
바.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타.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
파. 음성. 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하선스피커 시스템 포함)
하. 종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함)
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함)
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지상파 디지털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함)
더. A/D 및 D/A 신호변환기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함)
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셋톱박스 등을 말함)
머. 재단기
버. 실물화상기
서. 입체영상기
어.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
저.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함)
처.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
커.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함)
고.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함)
노. 원격제어방송기기
비고)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함
11.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sta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