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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CE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크로 유헙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1958년 프랑스의 건의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령을 조인하였습니다.
EMCD
유럽의 EMC 지침은 전기 및 전자기기가 다른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기기의 동작을 보호하고, 다른 기기의 안전한 동작을 방해하는 전자파 에너지의 미발생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EU 지침과 마찬가지로, EMC 지침은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필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폭넓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한 기술 사양을 제공하는 공표된 표준을 필요로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침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표준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적합한 새로운 표준을 포함한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EMC 지침에 따라 제조업체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로 적합성 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을 하고 CE 마크를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EU 인증 기관을 선정하고 그 인증 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설계와 문서 검토를 포함한 제품 검사를 받아 적합성 선언을 하고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2014년 EMC 지침 (2014/30/EU)의 새 판이 공표되었고 2016년 4월부터 전기 및 전자제품에 적용될 것입니다.
EMCD 대상품목
전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전기장비 및 시설과 함께 모든 전기·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기기의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합니다.
LVD
유럽의 저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 LVD)은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감전 및 기타 전기 위험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전압 지침은 75 ~ 1500 V 사이의 직류 전류와 50 ~ 1000 V 사이의 교류 전류의 전압 규격으로 설계, 사용되는 전기 장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전압 규격은 장비 내부의 전압이 아닌 전기 입출력 전압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저전압 지침은 전기 장비의 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s) 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의합니다.

저전압 지침은 "New" 또는 "Global"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제정된 가장 오래된 단일 지침 중의 하나로 넓은 의미에서 장비에 대한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 절차와 장비가 직접 또는 조화 표준 (Harmonized Standards)에 의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 사항 (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HSR)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전기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EU 지침과 마찬가지로 저전압 지침은 참조를 포함한 공표된 기술 표준에 명기된 상세한 기술 사양과 함께 전기 안전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폭넓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지침의 핵심 요구 사항 및 관련 표준의 상세한 기술 사양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시험한 제품의 제조업체는 적합성 준수의 서류 증거인 적합선 선언을 발행하고 CE 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같은 특정 범주의 전기 제품 및 완제품에 사용되는 전기 부품은 저전압 지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014년 새로운 저전압 지침의 개정판 (2014/35/EU)이 공표되었고 2016년 4월부터 전기 제품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LVD 대상품목
LVD 인증범위 : 93/68/EEC에 따르면 AC50~1000V 또는 DC75~1500V의 정격전압을 가진 전기제품에 적용합니다.
단, Annex II에 열거된 제품은 제외 됩니다.
(방폭기기,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기계량기,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outlet, 전기 철조망 제어기, 전파 방해 기기,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안전규정에 부합한 선박,항공기,철도에 사용되는 특수전기기기)
RED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의 무선기기 지침 (Radio Equipment Directive: RED)은 2014년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공표되었으며, 3000 GHz 이하의 주파수에서 무선전파를 방출하고 수신하는 모든 전기 및 전자 기기에 적용됩니다.

무선기기 지침은 1999년 공표된 무선 및 통신기기 (Radio and Telecommunication Terminal: R&TTE) 지침 (99/5/EC)를 대체합니다.
무선기기 지침의 일반적인 원칙은 보건 및 안전, 전자파 적합성 (EMC) 및 라디오 스펙트럼 등의 핵심 요구사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R&TTE 지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른 유럽 지침과 마찬가지로 무선기기지침은 특별 요구사항에 대한 조화 표준을 따르며 이들 특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지침의 핵심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준수했다는 추정을 제공합니다.

무선기기 지침의 요구사항은 2016년 6월에 발효되며, 2016년 6월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무선기기는 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R&TTE 지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2017년 6월까지 무선기기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O. RED 대상품목
01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02 Radio equipment :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03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이 해당. a.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류 (유선 제품류)
  • 1)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완제품이나 부품.
    (통신모뎀, 일반 유선전화기류, PABX, WLL, Xdsl, DECT, ISDN, Fax Machine, 기타)
    b. Radio Equipments 류 (무선 제품류) 1) Short Range Device (SRD)
    (Wireless LAN, 미약전파기기, 원격조정장치, 데이터송신장치, Wireless Keylock, Identification System, mmobilizer, TRS, 워키토키, 장난감 원격조정장치, Card Reader, 기타)
  • 2) Bluetooth
  • 3) PMR & Trunked Radio
  • 4) GSM900/ 1800 / 1900 / 기타
  • 5) 자동차의 Entertainment 제품 중 RF제품
  • 6) EU 국가에 활당된 ISM Band 대역 주파수 해당제품.
  • 7) 기타
해당되지 않는 장비
NO. 해당되지 않는 장비
01 장비가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제 무선 통신 연맹 (ITU) 무선 규정 정의 53번, 제 1조 내의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비.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조립되는 부품 키트와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변경되고 사용되는 상업용 장비는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장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02 해상 장비에관한 1996년 12월 20일 이사회 지침 96/98/EC의 범위에 속하는 장비.
03 케이블 및 전선 배선.
04 음성과 TV 방송 서비스 수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수신 전용 무선 장비.
05 민간 항공 분야의 기술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관한 1991년 12월 16일의 이사회 규정 (EEC) 번호 3922/91의 제 2조 의미 내의 제품 장치 및 부품.
06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절차를 위한 호환성 있는 기술 사양의 정의와 사용에 관한 1993년 7월 19일의 이사회 지침 93/65/EEC의 제 1조의 의 내의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