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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안전확인 개요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분류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신고한 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됩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용품 품목
- 전선류 :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스위치 : (1종)
- 캐패시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 (2종)
- 전기기기 : (30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10종) - 정보 사무기기 : (17종)
- 조명기기 : (4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5종)
인증절차
신청회사
시험/인증문의
업무의뢰요청
(업무협정서 날인 및 입금)
샘플/서류제출
샘플2대
시험 신청서
부품리스트 등
제품개선(수정)
(불합격 제품수정 및 제출)
인증라벨 제작/판매
제이원
시험/인증문의 상담
(비용/기간/절차 안내)
계약체결 및 접수
(업무협정서 및 비용요청)
시험/인증 업무시작
(제품구조검토 및 시험진행)
시험결과 통보 및
디버그 상담
인증서 교부/업무완료
(잔금 입금확인 및 인증서 전달)
시험기관
(KTL, KTC, KTR)
접수
공장심사
(안전인증 시)
제품시험
(안전시험 + 전자파시험)
시험결과
안전인증서/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 및 결재
개선시료제출
개선시료제출
불합격
불합격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