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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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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는 정보처리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자주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정성의 협조로 일본 내 4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1985년 12월에 설립 되었습니다. VCCI의 기술수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 ITE기기를 상품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전자파 방해에 관한 규제는 우정성의 전기통신기술 심의위원회가 고주파 이용설비를 시작으로 각종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방해의 측정이나 규제치에 대해 검토하고 전파 법이나 전기용품 취체법 등 관련법령에 추가하면서 규제하여 왔습니다. 또한 1985년에 CISPR Publication 22가 발행 되면서 전기통신기술심의회에서의 권고를 수용해야 합니다.는 취지 하에 정보기술 처리장치의 전자 방해파 규제에 대해서 같은 해에 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 사무기계 공업회, 전자기계 공업회 및 통신기계 공업회의 4단체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등 전자파 자주규제 협의회인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의해 자주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VCC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진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적합증명보고서 (Conformal Verification Report)를 VCCI에 발송하면 접수 후 인증서(Certificate of acceptance)를 발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VCCI 마크를 제품 라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기
적용범위
자주 규제 조치 대상기기는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기술기기(ITE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ITE 정의
ITE 장비란, 정격전원전압이 600 V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 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기의 기기는 이 범주에서 제외합니다.
NO. 정의
01 1) ITE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국내 규정이나 법규로 지정된 기기
예 : 전파법에 규정된 무선 전송 및 수신장치, 전기요제품안전법에 규정된 가정용 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제용 정보기술장비
02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03 정보처리 기능이 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04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 과학용 혹은 의료용 시험측정장비(ISM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