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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표시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내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 조명기기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도 중의 핵심 제도입니다.
STEP1. 제조 및 수입업체
  •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인
  • 시험의뢰
STEP2. 시험기관
  • 성적서 발급
  • 신고시스템에 성적서 등록
STEP3. 제조및 수입업체
  • 성적서 발급 90일 이내
    제품신고
STEP4. 공단
  • 신고접수
에너지쇼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대상기자재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창세트
김치냉장고 형광램프 텔레비전수상기
전기냉방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온풍기
전기세탁기(일반) 삼상유도전동기 전기스토브
전기세탁기(드럼) 가정용가스보일러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온수기 어댑터 제습기
전기냉온수기(순간식) 충전기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전기냉난방기 셋톱박스
전기진공청소기 상업용전기냉장고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선풍기 가스온수기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공기청정기 변압기
고효율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고효율인증제도
대상기자재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터보블로어 문자간판용 LED모듈
펌프 LED 유도등 냉방용 창유리필름
원심식∙스크류냉동기 항온항습기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무정전전원장치 고기밀성 단열문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인버터 가스히트펌프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전력저장장치(ESS) 등기구
원심식 송풍기 최대수요전력제어창치

* 등기구 품목은 LED투광등기구,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터널등기구, PLS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가 해당.

* LED램프 품목은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가 해당.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제조 및 수입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형제품을 보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사무·가전 기기 20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07.12.27), 동법 시행규칙('08.8.2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08.8.28) 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세계 최초의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STEP1. 제조 및 수입업체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적용범위확인
  • 시험의뢰
STEP2. 시험기관
  • 성적서 발급
  • 신고시스템에 성적서 등록
STEP3. 제조및 수입업체
  • 성적서 발급 60일 이내
    제품신고
STEP4. 공단
  • 신고접수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상기자재
컴퓨터 자동절전제어장치 비데
모니터 오디오 모뎀
프린터 DVD플레이어 홈게이트웨이
팩시밀리 라디오카세트 손건조기
복사기 전자레인지 서버
스캐너 도어폰 디지털컨버터
복합기 유무선전화기 유무선공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