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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E/CB
CB(CB Scheme)
인증
IECEE(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는 1985년 9월 IEC와 CEE (유럽 전기기기 안전규격위원회)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IECEE/CB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주요 산업 선진국을 비롯해 총 48개국의 회원국 및 인증기간간의 다자간 협약으로서 국가 표준과 국제표준간의 조율을 통해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 입니다. IECEE/CB(인증기관)제도는 다양한 국가, 안전 기준, 적합성 마크등을 단일 시험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하며, CB제도는 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자는 원칙을 근간으로 합니다. 또한 각 국가의 인증 또는 승인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유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IECEE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IECEE에 가입한 회원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포함하여 2007년 11월 현재 50개국이며 62개 NCB (국가인증기관)가 있으며, 전세계에 263개 시험소가 존재하며 매년 참가국 및 NCB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IECEE에서 기술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CEE규격은 주로 안전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1982년 이후 더 이상 발간하지 않고 1989년부터는 거의 모든 규격을 IEC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국가 규격은 IEC규격보다 대개의 경우 더 엄격하여 제품에 따라 IEC규격과 차이가 있으나 점차 그 차이점을 줄여가고 있고, 대부분의 EC국가들은 IEC규격에 일치시킨 EN규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CB인증서
CB인증서는, IECEE에서 사용을 인정한 규격에 근거하여, 어떤 전기 제품의 대표 샘플에 관해서 시험을 실행한 결과, 그 샘플이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 증명된 것을 다른 NCB에 통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한 국가의 NCB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자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국가의 규격차이점(Deviation)에 대한 시험 결과 명세도 포함합니다.

CB인증서에는, 제품의 주요사양, 신청자명 및 그 주소, 제조자 및 제조공장 또 IEC 규격번호가 (판번호 및 개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정판 번호) 명시되어 있고, CB인증서에는 반드시,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서에는, 제품의 형식명칭, 정격, 개요, 제품사진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B인증서는, 어떤 경우에도, 광고 및 판매촉진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CB인증서는, CB인증서를 악용한 경우/CB인증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기기가 시험을 실시한 샘플 및 시험성적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CB인증서 의 보유자가 취소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발행한 NCB 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CB인증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이유를 명시하고, 그 인증서를 발행한 NCB가 CCB간사에 통지합니다. CCB간사는, 해당 제품 및 해당 규격에 관해서 CB제도에 가맹되어 있는 전 NCB에 대해서, CB인증서가 취소된 취지 및 취소 이유를 통지합니다.
CB인증 신청
NCB에 CB인증서의 취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신청자 이름 및 주소/제조자 이름 및 주소(신청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장 명칭 및 주소/NCB가 신청자, 제조자 및 공장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제조자 이름, 상표 등/NCB가 제품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형식 명칭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NCB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샘플 등 요구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을 접수받은 NCB는 CB인증서와 CB성적서 등에 서명하여, 그것을 신청자에게 발행합니다.

신청자는 CB인증서를 제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규격차이점(Deviation)에 관한 시험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의 규격차이점 (Deviation)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가 규격차이점(Deviation) 부분의 시험결과도 시험 성적서에 포함됩니다.